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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입학축하금도 지급합니다.

 

기장군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지원대상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셋째부터) 출생아들이 대상이 됩니다.

 

1. 출산지원금 : 출생일 현재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도 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출생한 자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일 경우에는 출생한 순서로 구분을 한다.

 

2. 건강보험료 : 출생일 현재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도 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출생한 자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일 경우에는 출생한 순서로 구분을 한다.

 

3. 입학축하금 :  입학일 현재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거주도 하고 있는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일 경우에는 출생한 순서로 구분을 한다.

 

 

 

지원내용

1. 출산지원금 :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매 30만 원, 12개월 동안 지급)

2. 건강보험료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부터는 매월 3만 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해 줍니다.

   -  기장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은 기장군에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학축하금 : 셋째 이상의 자녀가 각 단계별로 (총 4단계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최초 입학시 셋째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장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2.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신청 :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장군 읍. 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로 서식)

3. 입학지원금 신청 : 입학 후 1년 이내 기장군 읍. 면장에게 신청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지급시기

 

1. 지급시기 : 매월 10일 날 지급

2. 지급하는 방법 : 수급자 계좌에 기장군수가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 자격의 상실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입학축하금 일하게 적용되는 조건

 

1. 지원대상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자격이 상실됨

 

2. 지원 기간 중에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 군. 구로 전출을 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됨.

 

 

 

관련법령

이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지자체 조례)을 확인하실 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gijang.go.kr/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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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ijang.go.kr

 

 

문의 방법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문의,   051-709-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