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입학축하금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셋째 이상(셋째부터) 출생아들이 대상이 됩니다.
1. 출산지원금 : 출생일 현재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도 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출생한 자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일 경우에는 출생한 순서로 구분을 한다.
2. 건강보험료 : 출생일 현재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도 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셋째 이상 출생한 자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일 경우에는 출생한 순서로 구분을 한다.
3. 입학축하금 : 입학일 현재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거주도 하고 있는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로 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일 경우에는 출생한 순서로 구분을 한다.
지원내용
1. 출산지원금 :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지원 (신청일 익월부터 매 30만 원, 12개월 동안 지급)
2. 건강보험료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부터는 매월 3만 원 이내로 하여 5년간 지원해 줍니다.
- 기장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은 기장군에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학축하금 : 셋째 이상의 자녀가 각 단계별로 (총 4단계 있음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최초 입학시 셋째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장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2. 출산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신청 :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장군 읍. 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로 서식)
3. 입학지원금 신청 : 입학 후 1년 이내 기장군 읍. 면장에게 신청서 제출(별지 제2호 서식)
지급시기
1. 지급시기 : 매월 10일 날 지급
2. 지급하는 방법 : 수급자 계좌에 기장군수가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 자격의 상실
출산지원금, 건강보험료, 입학축하금 일하게 적용되는 조건
1. 지원대상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자격이 상실됨
2. 지원 기간 중에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 군. 구로 전출을 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됨.
관련법령
이 내용에 대한 관련 법령(지자체 조례)을 확인하실 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문의 방법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문의, 051-709-4652